제한속도 5마일씩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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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마일씩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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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학교·상가 인근서 감속 추진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LA시의회가 제한 속도 감소 계획을 추진 중이다. 1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 177마일에 달하는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5마일씩 줄이자는 방안을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도로속도제한법(AB43)’에 따라 가주 내 도시들은 더 많이 속도 제한을 통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학교 인근이나 상가 지역 같은 곳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던 차량에 치인 보행자 생존율은 90%에 달하지만, 시속 40마일로 달릴 경우 생존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AB43는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민주·43지구)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속도 제한 도로 목록은 웹사이트(bit.ly/3HXIGWc)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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