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 최저 시급 25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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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최저 시급 25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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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잠정 승인, 내주 최종 표결



LA시의회가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5달러로 인상시키자는 법안을 잠정 승인했다.


시의회는 21일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고 헬스케어 종사자 최저임금법 발의안을 표결한 결과, 10-2로 가결 처리했다. 조 부스카이노와 폴 크레코리안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1차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최종 투표를 실시해 다수결을 따지게 된다.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발의안에는 또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급여 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최저 임금은 생활비 인상분을 반영해 매년 자동 조정되는 항목이 삽입됐다.


이제까지는 LA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없었고, 시의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시급(현재 15달러, 7월 1일부터 16.04달러)으로 일괄 산정됐다. 이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페인트 기술직,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의 파트 타임을 병행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의료 노동계의 주장이다.


폴 코르테츠 시의원은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인해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전염병과 싸울 수 있었다”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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