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61종 판매금지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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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61종 판매금지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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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기존결정 뒤집어


러시아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지난달 27일 원고인 스위스 회사 '스크윈(SQWIN) SA'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고 31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크윈 SA는 삼성전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크윈 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을 포함한 61개 모델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러시아 현지법인인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는 지난해 11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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