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만5000달러’ 영세업자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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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5000달러’ 영세업자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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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20일까지 2차 신청 접수

LA한인회 18~19일 업무 지원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2차 신청 접수가 11일 시작됐다.


LA시 비즈니스 소스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를 돕기 위해 최대 1만5000달러의 임대료를 무상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10개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 사업자등록이 LA로 돼 있을 것 ▲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운영 중일 것 ▲ 연 매출이 500만달러 이하일 것 ▲ 체납 임대료가 2500달러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연체 렌트비는 승인된 신청자 중 최대 6개월치, 또는 1만5000달러 중 적은 쪽에 맞춰 제공된다. 1차 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비 서류는 ▲ 2019, 2020년 비즈니스 및 개인 세금보고 ▲ 본인 ID ▲ 은행 체크 사본 1장 ▲ 비즈니스 렌트 계약서 ▲ 렌트비 체납 증명서(Rent ledger 등) ▲ 체납기간 외 렌트비 납부기록(Statement of Account 등)이 필요하다.

11일 시작된 신청서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한인타운 인근 비즈니스 센터는 할리우드(1370 North St. Andrews Place, #215 LA)와 피코 유니온(1055 Wilshire Boulevard, #900-B LA), 이스트LA(1780 East First Street LA) 등에 위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LA 비즈니스 소스 센터 홈페이지(https://ewddlacity.com/index.php/local-business/businesssource-centers)를 방문하면 된다. 한국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LA한인회도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 업무를 돕는다. 문의 (323) 732-0700.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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