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금물! 열흘 뒤 ‘단속카메라’ 뜬다
웹마스터
사회
2023.12.20 13:38
내년부터 LA 글렌데일등 설치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조심'
내년부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곳곳에 설치되는 과속단속카메라(Speed Camera)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월 서명한 법안(AB645)에 따라 스쿨존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스트리트 레이싱이 자주 벌어지는 도로변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의 집 주소로 티켓이 발송된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내년 새해부터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에서 향후 5년 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티켓을 발부하는데 벌금액수는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이다. 단 시속 11~15마일을 초과하는 첫 위반 또는 프로그램 시행 첫 60일 동안은 티켓 대신 경고장이 발송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가주 6개 도시에만 적용되지만,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경우 주 전역의 다른 지역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LA 지역 매체인 LAist에 따르면, LA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다. 연방고속도로청(FHA)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충돌사고 부상을 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