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업소 백신 증명 단속 2월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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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업소 백신 증명 단속 2월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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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0건…벌금 티켓은 없어

경제활동 위축 우려, 계도 우선



지난 해 11월부터 LA시 실내 영업장(식당, 헬스장, 영화관 등)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단속에 걸려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증명 의무화는 3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3개월이 되어가도록 LA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한 수백 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경고장 혹은 벌금 티켓을 부과하지 않았다.


위반 업소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건물안전국(LADBS)은 대신 1월 말까지 사업체들에게 홍보와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LA시는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북창동순두부(BCD Tofu House)의 김경희 매니저는 “매달 보건국에서 정기점검이 나온다”며 “백신 증명 안내서가 부착돼 있는지 정도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마당몰에 위치한 한식당 정육점의 에릭 이 서버는 “지난 11월 이후 백신 접종 증명 단속은 별도로 없었다”고 말했다.


위반에 대한 신고는 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LA시 데이터를 인용해 1월 중순까지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절반 이상이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등 식당과 관련됐다고 분석했다.


LA시의회 누리 마르티네즈 의장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공공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확인은 필수사항임을 강조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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