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주 등 22개 주 최저임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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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주 등 22개 주 최저임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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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20달러로 적용 받는다. 한 패스트푸드점에 구인 배너가 걸려 있다. /이해광 기자 


 

가주 16달러, 워싱턴16.28달러

가주 패스트푸드점은 20달러로 

15달러 이상 8곳, 지역별 격차  

 

 

내년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2개주의 최저 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지역 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기존의 시간 당 15.50달러에서 16달러로, 워싱턴 주는 15.74달러에서 16.28달러로 각각 오른다. 코네티컷은 15달러에서 15.69달러로, 뉴저지는14.13달러서 15.13달러로 인상되며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도 모두 15달러로 최저임금이 상향된다.  

이로써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 이상인 주는 올해 이미 17달러로 인상한 워싱턴DC와 함께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7개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워싱턴DC와 30개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상회하게 됐다. 

이밖에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8.75달러에서 10달러로, 미시건은 10.10달러서 10.33달러로, 몬태나는 9.95달러서 10.30달러로, 오하이오는 10.10달러서 10.45달러로 최저임금이 각각 상향된다. 특히 하와이의 경우 기존의 12달러에서 14달러로 16.7%나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인상폭을 나타냈다. 하와이는 오는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18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최저임금 외에 생활비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시나 카운티 최저임금이 별도로 있어 거주 지역별, 업종별로 실제 임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LA시의 최저임금은 이미 올 7월부터 16.78달러를 적용 받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 직원 약 50만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로 치솟는다. 뉴욕주의 경우도 내년 최저임금은 15달러지만 주내 웨체스터와 롱아일랜드 등은이보다 많은 16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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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주의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지역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예를 들어  주 자체의 최저임금 규정이 없는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남부 5개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기준인 7.25달러를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6세 이상 7870만명이 시간 당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데 이는 전체 샐러리 근로자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또 시간당 임금 근로자 중 100만명은 연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페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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