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 모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합의 어겼다"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연합뉴스
NYT에 상속소송 배경 밝혀
장녀 카드발급 거절 후
계좌 확인하니 거액 채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18일 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 대표가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