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인한 사망 31%"···가주 내 단속카메라 설치 수순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과속으로 인한 사망 31%"···가주 내 단속카메라 설치 수순

웹마스터

'AB 465' 통과 시 내년 1월 시범가동 

학교·사고다발지역 시속 11마일 제한

LA·글렌데일·롱비치 등 180곳 설치


가주 내 과속으로 인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약 180여 곳에 단속(최고시속 11마일 제한) 카메라 설치 수순을 밟는다.  


LA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지원법'(AB 645)은 현재 가주상원 예산배정위원회(NTSB)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고 26일 KTLA가 전했다.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는 현행 주 법상 불법이지만 이번 AB 645로 많은 것이 바뀔 수도 있다. 


AB 645는 차량 시속을 측정하는 속도 카메라를 통해 과속을 방지하고 자주 발생하는 도로 경주사고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발의된 안건이다. 이는 학교를 비롯한 특정 사고다발 도로에서 시속 11마일 이상을 제한하며 이를 어기는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간다.


로라 프라이드먼 주하원의원은 전날(25일) 스튜디오시티에서 선출직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NTSB에 보고된 교통자료에 따르면 과속은 전체 사망자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추가적인 사상자를 막기위해서는 AB 645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300만 이상의 시에는 125곳, 50~80만 인구 지역에는 55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등이 선정됐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