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표류’… 법원 또 제동
제8 연방항소법원 “시행 중단 연장”
지난 주 연방지법 결정 이어 2연타
백악관 항소 의지… 장기화 불가피
2600만명 신청, 1600만명 이미 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또 한번 법원의 제동에 걸려 표류 위기에 처했다.
제8 연방항소법원은 14일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프로그램이 의회의 예산권이나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소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기존에 내렸던 가처분 명령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한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는 또다른 판결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비쳤으나, 대법원으로 갈 경우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판사) 보수 우위의 지형에서 바이든 정부에 우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자칫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8 항소법원은 이미 지난 달 21일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즉 법원 결정 전까지 시행하면 안된다는 가처분을 조치한 셈인데, 이번에는 아예 판결까지 내린 것이다.
공화당 6개주는 “학자금 대출 정책이 예산 지출 등의 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8 항소법원은 이날 “주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와 재정을 위협한다”며 “실제로 미주리 주의 경우는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교육 정책의 위축을 우려할만 하다”고 원고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은 한국의 고등법원 개념으로 지역에 따라 13개로 나눠졌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 법원은 아칸소,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등 7개주를 관할한다. 이날 판결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지명된 1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지명된 2명 등 3명의 판사가 참여해 3-0 전원일치 의견을 보였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학생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채무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행정부는 공화당 관리들과 특정 이익단체에 의한 근거 없는 소송과 계속 싸울 것이며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2600만명이 융자금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중 1600만명이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행정명령으로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1인당 1만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펠 그랜트 수혜자 경우)까지 탕감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혜 대상을 4300만명으로 추산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