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 유리 새까맣게 틴팅하면 최대 197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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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 유리 새까맣게 틴팅하면 최대 197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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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자동차 유리를 불법으로 틴팅하고 다닐 경우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1열 유리가 다소 짙게 틴팅된 포르쉐 스포츠카. /Ceramic Pro


CHP "가주 차량법 위반" 경고

앞유리 짙게 틴팅한 차도 눈에 띄어

티켓 받아도 벌점 올라가진 않아


2013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SUV를 소유한 LA거주 한인 김모(42)씨는 2주전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친구를 방문했다 주정부에 도네이션을 할 뻔 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 인근 5번 프리웨이를 달리던 중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고 영문도 모른채 갓길에 차를 세운 김씨는 경관으로부터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 틴팅이 너무 짙다. 티켓을 발부하진 않을테니 집으로 돌아가면 필름을 제거하라”는 말을 듣고 LA로 귀환하자마자 틴팅전문 업체를 찾아가 1열 유리창 필름을 벗겨냈다. 김씨는 “운전하다 보면 많은 차들이 2열은 물론1열 유리까지 틴팅을 쌔까맣게 하고 다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500달러를 들여 고급필름을 넣었는데 몇달 쓰지도 못하고 돈을 날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주 차량관련 규정을 모르고 자동차 유리를 새까맣게 틴팅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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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주법상 새까만 자동차 유리 틴팅은 2열 유리(뒷좌석)와 뒷유리만 가능하다. 2열 유리가 짙게 틴팅되어 있으면 양쪽에 사이드미러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빨간색, 파란색, 호박색 계통의 틴팅은 불법이다.

경찰은 승용차, 미니밴, SUV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한다.

윈드실드(windshield)로 불리는 앞유리는 상단 4인치만 짙거나 옅은 틴팅이 가능하다. 많은 신차들이 앞유리 상단에 틴팅이 되어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열 유리(운전석과 조수석)는 투명도(transparency)가 70% 이상 되어야 합법이다. 옅은 틴팅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주의 경우 밤에 운전할 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법 틴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다.

리카르도 오르티스 CHP  대변인은 “불법틴팅은 가주 차량법 26708조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관들은 수시로 불법틴팅을 한 운전자를 적발해 티켓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불법 틴팅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25~1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카풀레인 위반과 마찬가지로 가주차량국(DMV)에 벌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최근 새차를 구입했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해 윈도우 틴팅을 하지 않았다는 글렌데일 거주 박모(38)씨는 “앞유리까지 새까맣게 틴팅한 차량이 종종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한밤중에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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