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학교 근처 최고속도 시속 15마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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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학교 근처 최고속도 시속 15마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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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교 대상, 10 대 0 통과

어린이들 등·하교 때만 적용


LA시의회가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근처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LA시내 45개 학교 근처에서 차량들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 근처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졌다. 


학교 근처 속도 제한은 어린이들이 등교하거나, 방과 후 학교를 떠나는 시간에만 적용된다. 투표 당일 케빈 데레온, 헤더 허트, 모니카 로드리게스, 커렌 프라이스 등 시의원 4명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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