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한인여성, '인권침해' 이유로 경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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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한인여성, '인권침해' 이유로 경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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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뷰 거주 최미희씨

"죄 없는 사람 범죄자 취급"

수정헌법14조 위반 등 주장


일리노이주 한인여성이 로컬 경찰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매체 ‘저널토픽스 닷컴’에 따르면 글렌뷰에 사는 최미희(미국명 루시아)씨는 올해 5월11일 일리노이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마운트 프로스펙트 경찰국 소속 앤서니 아단테 커맨더와 퀸텐 제드 경관이 범죄자가 아닌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1년 1월 동네 피트니스센터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파티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연락을 끊었으나, 2021년 3월23일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이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일종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제드 경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최씨는 지시에 따랐고, 제드 경관은 경찰서로 온 최씨에게 해당 남성에게 최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이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최씨는 “나는 그 남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문자를 보낸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제드 경관은 최씨를 체포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다고 그녀는 밝혔다. 최씨는 2021년과 2022년 접근금지 명령과 싸우기 위해 적잖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고, 결국 해당 남성이 거짓 시나리오를 꾸며 그녀를 곤경에 처하게 했음을 입증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2022년 8월5일 최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해당 남성이 그녀를 괴롭힌다고 신고했는데 아단테 커맨더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고 말한 후 다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이때 최씨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아단테 커맨더를 손으로 살짝 건드렸는데 그는 다짜고짜 그녀를 바닥에 쓰러트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일주일간 구치소 신세를 지게 했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경찰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개인의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으면 안된다는 수정헌법14조를 위반했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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