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SNS에 중독되면 회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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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SNS에 중독되면 회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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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하원에서 초당적 법안 발의

연매출 1억달러 미만기업은 제외


어린 자녀가 소셜미디어(SNS) 앱에 중독될 경우 부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가주 하원에서 발의됐다. 


16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조단 커닝햄(파소 로블레스·공화)*버피 윅스(오클랜드·민주) 주 하원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SNS 플랫폼의 의무법안(AB2408)’을 지난 15일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 유저들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SNS 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커닝햄 의원은 “일부 SNS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앱 안에 어린이들이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기능들을 심는다”며 “어린이들이 SNS에 중독되면 부모나 학교가 아닌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AB2408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되면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당한 기업이 패소할 경우 피해아동 1명당 1000달러 또는 최대 2만5000달러의 민사형 벌금을 물 수 있다고 LAT는 전했다. 단, 연 매출 1억달러 미만 기업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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