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인출 땐 배우자 동의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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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인출 땐 배우자 동의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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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새 법안 발의 

 

부부의 경우 앞으로는 401(k) 직장 은퇴연금 플랜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연방상원과 하원이 상정한 새 법안에 따르면 부부의 경우 401(k)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미 볼드윈 연방상원 의원과 로렌 언더우드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직원 은퇴소득안전법’(ERISA)을 수정한 것으로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그들의 401(k) 자금을 관리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연금 관련 규정에서 배우자 권한은 광범위하지만, 401(k)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한 배우자가 401(k)  연금의 수혜자를 단독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일부 단체들은 “많은 가정의 은퇴 자금에서 401(k)는 부부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며 “한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가정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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