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논란 “손가락 잘려도, 암도 4급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국방부 "여론조사로 결론 내리겠다"
반대 여론 "차라리 국민투표를 해라"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일반인은 손가락이 잘려도 4급 판정(보충역)을 받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병역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BTS의 병역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 후 대처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남성 네티즌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현재 병역 처분 기준과 관련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일반인은 손가락이 잘려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병역 의무를 지는데 BTS가 병역특례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로 병무청 병역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손가락 결손(근위지절)이라도 모지절 원위부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는 4급 판정을 받는다. 손가락과다증의 경우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는 3급(현역) 판정을 받고, 기능장애가 있어야 4급 판정을 받는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도 경도일 경우 4급이고, 비전형 자폐장애도 경도일 경우 4급이다. 편두통‧군발 두통이 고도에 해당되어도 4급이다. 조기위암‧조기대장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도 4급이다.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방의 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 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군대에 보내야 할지 여론조사를 실시해라”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국민투표를 하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지만, 1992년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연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1993년생인 슈가(본명 민윤기)는 내년까지 입대해야 하며, 이후 RM(본명 김남준), 제이홉(본명 정호석) 뷔(본명 김태형), 지민(본명 박지민) 정국(본명 전정국)이 차례로 입대해야 한다.
김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