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플랜 저축하고, 건강보험료도 절약하자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2010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오바마케어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가입자들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고, 예방차원의 병원방문도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통해 중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특히 이 법안에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보험보조금(Subsidy)를 통해 본인 수입에 비례한 의료보험료및 병원비용을 지불하고 병원방문이 가능해젔다는 것이다.
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은 개개인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고, 그 수입은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통해 결정이 된다. MAGI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금보고시 1040에 Adjusted Gross
Income 항목에서 Foreign Earned Income, Tax-Exempt Interest, Social Security 베니핏의 일부를 추가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AGI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 설명의 요점은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늘어나고, 이 숫자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도 또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Silver 구간 중에는 73, 87, 94 플랜으로 Cost Sharing Reduction 플랜들이 있는데,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과적 병원 방문시에 큰 비용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소득의 기준들은 Covered California의 FPL(Federal Poverty Level)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먼저, 4인가족 기준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소득은 11만1000달러 이다. 만약 여기서 1달러라도 넘는다면, 아무런 보조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이 MAGI는 은퇴플랜 저축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Traditional IRA이고, 저축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 AGI를 줄어들게 만든다. 2023년도 기준으로 1인당 공제 가능한 금액은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이다. 만약 50대 부부가 둘 다 IRA에 최대금액까지 공제한다면, 총 1만5000달러의 AGI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AGI를 줄여 건강보험료를 절약했을 뿐 아니라, IRA 저축은 소득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일석이조의 혜택이 아닌가.
또 한가지 은퇴저축시 혜택을 말하자면, Cost Sharing Reduction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다. Cost
Sharing Reduction은 기본혜택인 월 보험료를 보조 외에, 병원방문시 Co-Pay, Deductible 등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방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혜택이다. Cost Sharing
Reduction은 SILVER 73/87/94로 3등급을 나뉘어져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정부에서 Cost Sharing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MAGI가 6만9375달러 미만일 경우 Silver 73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만5500달러
미만인 경우는 Silver 87에 해당하며, 4만1625달러 미만일 경우엔 Silver 94플랜에 해당된다. 특히 Silver
94에 해당될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심지어 건강보험 중 가장 비싼 플랜인 Platinum보다도 Co-Pay와 Out-of-Pocket이 더 적기 때문에, 만약 병원방문이 잦으며, 소득구간이 87과 94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가 있다면, IRA 저축을 통해 94플랜을 받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은퇴플랜과 건강보험은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소득의
기준으로 밀접하게 묶여있다. 잘 활용만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AGI를 줄이는 방법은, SEP, SIMPLE IRA, 401(k), 403(b), 457,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이 해당한다.
다가오는 세금보고 시즌에 맞춰 은퇴준비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전략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