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 곧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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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곧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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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결정 후 빠르게 시행” 



한국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를 금명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접종완료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이르면 내일(11일) 정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시행 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1일 결정해서 곧바로 시행할 경우 빠르면 주말 입국자부터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상 백신은 미국이 허용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J&J)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이 마지막 논의 대상이다. 한국은 2차 접종 후 14~90일 된 사람 또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을 해외입국자에게도 적용할 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앞서 지난달 28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청장은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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