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재산세 연체료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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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재산세 연체료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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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조치 영향 임대주 대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카운티의 퇴거유예조치로 인해 재정적 영향을 받은 임대주(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연체료(Property Tax Penalty)와 수수료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팬데믹 기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의 퇴거유예조치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 연체료와 기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번 조례는 캐서린 바거와 재니스 한 두 수퍼바이저가 함께 발의했다. 바거는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정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도 곤란한 처지가 됐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니스 한은 “퇴거유예조치로 세집자들의 퇴거를 막았지만, 집주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며 “재산세를 폐지할 권한은 없지만, 패널티(연체료)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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