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물 낭비에 벌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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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물 낭비에 벌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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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갤런 당 60센트 가뭄비용


글렌데일 지역의 야외 물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물 사용을 규제를 3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일주일에 3회 허용하던 야외 물 사용을 2회(화요일과 토요일)로 변경하고, 1회당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또 가뭄 비용의 명목으로 1000갤런당 60센트를 수도 요금에 부과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물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문이 통보되며, 반복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 사용 위반에 대한 신고는 전화(818-550-4426) 혹은 온라인(http://www.glendaleca.gov/reportwaterwaste)으로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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