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불체자에도 메디케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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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불체자에도 메디케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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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 최초… 연간 22억 달러 필요 



가주가 성인 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 불법 이민자에게만 제공해온 건강보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2864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성인 이민자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22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가주는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2019년부터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성인 불법 이민자 상당수는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2024년 1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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