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 직원에 벌금 최대 100만달러 부과
웹마스터
사회
2023.01.26 12:59
"업무내용 보관하지 않으면 SEC 규정 위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벌금이 부과된 모건스탠리 직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가 거액의 자체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를 논의한다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이유로 11개 은행에 총 18억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건스탠리도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2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