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인 이상 작업장엔 새 노동법포스터 꼭 붙여야 해요"
써니보험이 26일 JJ그랜드호텔에서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 및 미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이슨 장(오른쪽) 대표와 박수영 변호사. 김문호 기자
써니보험 '2023 노동법포스터' 무료 배포
박수영 전문변호사와 미니세미나도 개최
"2023년에도 연방과 가주의 노동법 관련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습니다. 최저시급도 달라졌고, 급여투명법 시행이나 확장된 가족무급병가법, 작업장 내 마리화나 금연 등은 고용주나 직원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노동법 포스터를 사업장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26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Barnes & Thornburg의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를 초청한 미니 노동법 세미나 및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 설명회를 했다.
이날 자리에서 박수영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 노동당국이 요구하는 노동법 관련 부착물만 23가지나 된다. 인터넷을 뒤져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써니보험이 만든 대형 포스터에는 관련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며 "올해의 경우, 직원채용 시 급여 레인지를 알려야 하는 급여투명법, 미니멈웨지, 사업장 내 마리화나 금연, 가족 외 지정인도 최대 12주의 가족무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미니멈웨지가 달라지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매니저급의 미니멈 샐러리도 약 6만5000달러로 높아진 만큼 고용주는 이를 잘 숙지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된 급여투명법을 어길 시에는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고용주와 직원들 간 갈등이 늘고 이에서 파생한 소송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9년 째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를 하고 있는 써니보험의 제이슨 장 대표는 "박 변호사가 소개한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또, 직원이 1명 이상인 작업장에는 반드시 바뀐 내용이 담긴 새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써니보험의 이번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펜데믹 이후로는 종업원상해보험 말고도 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클레임이 증가추세라며 이는 부당해고나 성차별과 폭력 등과 관련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으로 비즈니스 보호차원에서 EPLI보험은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직원과의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과 매니저급 필요 교육이수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써니보험은 새 노동법 포스터를 신청할 경우 업체당 최대 2부까지 배포하며, 배송비도 자체 부담해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다. 문의 (213) 567-480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