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자녀 케어비용의 절반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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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자녀 케어비용의 절반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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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 있어야 

소득에 따라 지출비용의 50%까지 신청

작년 AGI 43만7999달러까지 해당


지난해 자녀 또는 부양가족 케어 비용으로 일정액을 지출한 납세자들은 올해 해당비용의 최대 50%를 국세청(IRS)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부양가족 케어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CDCC)’이라는 것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CDCC 는 기존 차일드택스 크레딧(CTC)과는 별도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CTC와 마찬가지로 ‘환불 가능한(refundable)’ 크레딧이기 때문에 택스리펀드를 받는 사람이라면 받는 CDCC금액만큼 리펀드가 늘어나게 된다.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커플인 경우 자녀와 함께 산 기간이 더 긴 부 또는 모가 CDCC를 클레임할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이면 케어비용 최대 8000달러의 50%,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1만6000달러의 50%를 리펀드로 받을 수 있다. CDCC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2세 이하 자녀, 최소 6개월이상 함께 살았고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21년 조정총소득(AGI) 12만4999달러까지는 지출비용의 50%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12만5000달러에서 18만3000달러까지 매 2000달러씩 AGI가 늘어날 때마다 크레딧 레이트는 1%씩 줄어든다. AGI 18만3001달러부터 40만달러까지는 지출비용의 20%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만1달러부터 43만7999달러까지는 매 2000달러씩 AGI가 늘어날 때마다 클레임 레이트가 20%에서 1%씩 줄어든다. AGI 43만8000달러부터는 한푼도 클레임 할 수가 없다.


CDCC를 신청하려면 세금보고를 할 때 양식 2441을 작성해 기본 세금보고서류 1040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의 이름, 주소, 납세자식별번호(TIN)를 서류에 기입해야 하며 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베이비시터 등 개인에게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 케어비용을 지급한 경우 CDCC를 신청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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