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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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웹마스터

애니 윤 뉴스타부동산 풀러튼 에이전트 


이번에는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가 낯설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택 구입시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다. 


미국에서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 별로 정리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주택구입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정확한 비용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은 참고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하다. 주택 구입시 처음 들어가는 비용은 선수계약금(Earnest Money)이다. 선수계약금은 대체로 주택가격의 1~3%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이 높을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바이어는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집 내∙외 인스펙션(약350~700달러)과 주택 감정비용(450~800달러)이 들어가며, 주택을 현금구매가 아니고 모기지 론을 얻어 구매할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 다운페이먼트는 대체로 집값의 10~20% 정도이며 이 비용에는 선수계약금이 포함된다. 


다운페이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적어지므로 필자는 여유가 되는한 넉넉히 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 금액 또한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클로징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은 론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2~5%정도 들어가며, 집값 외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한다. 그 외의 기타 비용으로는 타이틀 보험비, 주택보험비 및 주택의 형태에 따라 HOA 가입비 등이 잡다한 비용으로 약 1000달러 미만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된다. 


주택구매 자금의 종류에는 현금 구매와 융자를 통한 구매를 들 수 있다. 

현금 구매시 에스크로 오픈에서 클로즈가 될 때까지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10~20일 정도로 가장 단기간이 걸린다. 다음은 융자를 받는 경우이다. 융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은행에서 받은 컨벤셔널 론과 연방정부나 패니매,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모기지 론이 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정부 보증 모기지 론이 조금 더 금리가 낮고, 다운페이먼트도 적게 들어가므로 바이어가 부담을 덜 수 있어 추천한다.


한국에 대출 중개인이 있듯이 미국에는 모기지 브로커가 있다. 

미국의 모기지 론은 종류가 워낙 많고 은행마다 금리나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 거래 은행에서 주택 융자를 알아보기 보다는 시간을 아끼고 좋은 조건의 모기지 론을 찾기 위해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 20% 이하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면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 보증 모기지 론에도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상품들이 있다.


주택구입을 결정하려면 우선 렌트비와 주택구입 후 내게 될 월 페이먼트를 비교해봐야 한다. 요즘처럼 렌트비가 많이 올라 테넌트 생활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다운페이먼트만 준비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주택구입 절차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주의 부동산 관련 법이나 관행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 지역의 부동산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657)22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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