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경험하는 근로자에 5일 유급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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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경험하는 근로자에 5일 유급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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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가주법 시행

생식기능 손실도 적용 대상


유산 또는 사산을 하거나 생식기능 손실 등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에게 연 5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됐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은 앞으로 직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현행 주법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동거인 등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만 연 5일 사별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법은 입양 실패, 대리모 배아이식 실패, 인공수정 실패 등을 포함하는 생식기능 손실을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를 뜻하며 휴가적용 당사자의 배우자와 동거인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오렌지카운티(OC)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포에버 풋프린트(Forever Footprints)' 설립자인 크리스틴 본 로츠가 해당법안으 공동스폰서로 참여했다. 본 로츠는 “새 법이 가족들에게 슬픔을 함께 나눌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아 사망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그릇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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