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 다른 운전자에 총 겨눈 한인남성에 집행유예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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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 다른 운전자에 총 겨눈 한인남성에 집행유예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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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세일럼, 앤드류 김씨

법원,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록 명령


차 안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기소된 한인남성이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주 세일럼(Salem) 경찰국에 따르면 린(Lynn)에 거주하는 한인 앤드류 김(31)씨는 2022년 2월3일 세일럼 다운타운에서 운전 중 GMC 시에라 SUV가 앞에 끼어들자 항의 표시로 헤드라이트를 깜박였다. 이후 시에라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김씨에게 다가왔고, 위협을 느낀 김씨는 차안에 있던 9mm 권총을 상대방에게 겨눴다. 


결국 김씨는 살상무기를 동원한 폭행(ADW)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유죄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18개월과 함께 김씨에게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한영서 기자 yhan@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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