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족공유 기능' 집단소송 2500만불에 합의
2015년 6월월 21일~2019년 1월 30일
해당 앱 구독 미 거주자 50불 받게돼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공유'(Family Sharing) 기능의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2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6일 전했다.
'가족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가족공유' 기능이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는데도 애플이 마치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후에야 가족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애플은 다만,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를 받게 된다.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