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베이컨 로(Bacon Law)'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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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베이컨 로(Bacon Law)'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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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방식으로 사육한 돼지만

식당·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어

7월 1일 이전 도축한 고기 제외 


소위 돼지사육법으로 불릴만한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컨 로(Bacon Law)'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2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식당과 마켓에서는 인도적으로 사육된 돼지의 고기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2에 따르면, 돼지들은 최소한 몸을 돌려 누울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고, 특히, 암퇘지들은 사방 24피트 규모의 상자에서 길러져야 한다. 또한, 그런 상자에서 암퇘지가 낳은 돼지의 고기만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돼지고기 가격급등과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을 4년 가까이 미뤄왔으며, 이번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당장 인도적으로 생산된 고기를 맛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 주 정부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농장주와 마켓의 적응을 위해 7월 1일 이전에 도축한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컨 로가 과연 전국 돼지고기 소비의 13%를 차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육은 하지 않는 입장에서 타주의 돼지사육방법까지 언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또한, 일부 소규모 농장주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컨 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컨 로는 조만간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발효될 예정이며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규정에 맞춰 생산된 돼지고기 가격은 원가상승에 따른 인상은 물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 


베이컨은 냉동될 수 있어 재고가 잘 남아있겠지만 돼지갈비, 돼지등심 등 신선한 제품의 공급은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중서부의 돼지사육 농가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 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사육환경을 개선할 지도 의문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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