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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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2.06 14:53
LA총영사관 권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시행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2005년생까지 해당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하고, 한국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적이탈 신고 업무는 접수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3월 31일까지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 들어가 ‘영사-국적’을 참고하면 된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