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세입자 보호조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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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세입자 보호조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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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가 7일 세입자 보호조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말 하우징이스키(Housing is Key)를 통한 렌트비 지원이 종료된 데다 LA시 퇴거 유예 종료(내년 2월 1일)를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퇴거 방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지역 정부의 세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렌트비 관련 규정 문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LA한인회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LA한인회 사무국으로 전화(323-732-0700)하면 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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