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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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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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가 지난 7일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랜드로드는 월 렌트비를 기존에 비해 10% 올려 세입자를 나가게 할 경우, 3달치 렌트비와 이사비용까지 줘야 한다.   AP


'월렌트비 10% 올리면 3달치+이사비 줘야'

존 이 시의원 등 반대로 당장 시행은 안돼


LA 시의회가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사업자(랜드로드)를 압박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임대료를 10% 혹은 물가인상률+5%까지 올릴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들에 이주비를 포함한 보상을 해야 하는 '세입자 보호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는 시주택국의 공정시장가에 따른 월렌트비의 3달치와 이사비 1411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1베드룸 아파트의 월 렌트비가 1750달러라면 세입자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총 5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조치로 2008년 이래 건축된 8만4000유닛 세입자들이 추가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LA타임스의 추산이다. 그러나, 이미 LA시의 렌트안정화 조치나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보호 정책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랜드로드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한편, 이번 시의 이번 조치는 긴급조항으로 승인됐으며, 존 이와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탓에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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