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총기소지 및 판매 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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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총기소지 및 판매 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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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들 승인, 직할지에만 적용 

카운티 소유지 내 총기소지 불허 등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7일 직할지(unincorporated areas) 내 총기소지 및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승인했다.



관련 규정들은 힐다 솔리스 제1지구 수퍼바이저와 재니스 한 제4지구 수퍼바이저가 최근 잇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승인한 규정들에 따르면 앞으로 LA카운티에서 50구경 이상의 총기와 해당총기 탄약의 판매가 금지되며, 경찰관·파크레인저 등 법 집행관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공원을 비롯한 카운티 소유지에서 총기소지가 불허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포상과 학교 등 ‘아동 민감 구역(Child-sensitive area)’ 사이에 1000피트의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개인이 총기를 보관할 때 자물쇠 혹은 열쇠로 잠궈 보관하고, 총기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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