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플랜에 대한 택스 크레딧 확장(SECURE ACT 2.0)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의 일부로 통과된 'SECURE ACT 2.0'을 통해 여러 은퇴플랜에 대한 법들이 추가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고용주들이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했을 때 얻을수 있게 된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스몰비즈니스(직원 50명 미만) 에 운영비에 대한 택스 크레딧이다. 은퇴플랜을 처음 셋업하는 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은 이미 존재하지만, 50명 미만 직원이 있는 회사에겐 더 많은 택스 크레딧을 주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 크레딧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셋업된 플랜에만 해당되며, 플랜 셋업 및 운영비로 들어간 100%가
크레딧 대상이 되고, 최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달러 또는 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당 250달러씩 계산해(최대 5000달러), 둘 중 더 큰 금액을 택스 크레딧 한도액으로 정한다. 이 크레딧은 셋업하는 해를 포함, 첫 3년 동안 클레임할 수 있다. 또한 플랜 셋업시, Automatic Enrollment 조항을 추가하면 추가 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7명인 회사가 2023년도 은퇴플랜을 셋업한다고 가정하고, 첫 셋업 비용 1000달러, 그리고 운영비 1500달러가 들었다고 한다면, 첫해에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총 비용 2500달러에서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당 250달러 크레딧을 적용 한 1750달러(250달러 x 7 = 1750달러)까지 첫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해 총 텍스 크레딧이 1750달러이니 실제 비용은 750달러인 셈이다.
두번째 해에는 셋업비가 들지 않기 대문에 운영비 1500달러가 들고, 직원당 250달러씩 계산하면 1750달러 이기 때문에, 총 150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돼, 실제 비용은 없게 된다. 만약 이 회사가 Auto Enrollment 항목도 추가하여 셋업하면, 500달러 추가 크레딧도 있는 것이다.
둘째는, Employer Contribution에 대한 택스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저축한 금액이 아닌, 회사가 추가로 불입해 주는 부분인 Matching Contribution이나 Profit Sharing Contribution에 해당된다. 이 크레딧은 회사가 직원에게 불입해주는 Contribution을 dollar for dollar로 크레딧을 받으며 직원당 최대 1000달러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예외 조항도 몇 가지 있는데, Defined Benefit(pension)에 대한 불입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급여가 10만달러 이상인 직원은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크레딧은 첫 5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Phase out이 되며, Phase out Schedule은 첫 1, 2년까지는 100%, 3년째는 75%, 4년째는 50%, 5년째는 25%, 6년째부터는 택스 크레딧이 없다.
예를 들어 직원 네 명이 있고, 직원당 1000달러 이상씩 Profit Sharing을 매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첫해와
둘째해는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으며 100% 적용이 되기에 총 4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셋째해는 3000달러(4000달러 x 75%), 넷째해는 2000달러(4000달러 x 50%), 다섯째 해는 1000달러(4000달러x
25%)를 받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크레딧들은 IRS FORM 8881을 통해 클레임할 수 있다.
SECURE ACT 2.0은 많은 변화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다만 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떻게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인증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818) 319-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