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테넌트 스크리닝 필요, 차별은 금물"
초보 랜드로드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랜드로드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집이나 콘도를 사서 적당한 리모델링을 시행한 후 세입자를 들여 꼬박꼬박 렌트비를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용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플래닝과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난생 처음 랜드로드가 되면 경험부족으로 돈과 시간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초보 랜드로드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세입자 스크리닝 제대로 안하기
누구자 랜드로드가 되면 최대한 빨리 필요한 만큼 세입자를 들여 렌트수익을 올리고 싶어할 것이다. 어떤 테넌트를 받을 건지 결정하는 것은 랜드로드의 몫인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세입자 스크리닝은 꼼꼼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 후보의 크레딧리포트를 떼어보고, 고용주 및 전 랜드로드의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것이다.
◇테넌트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렌털 부동산을 매입한 후 테넌트를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쩌면 몇달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 따라서 렌털 프로퍼티가 비어있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는지 자문하는 게 필요하다.
◇관리 및 수리비용 과소평가하기
테넌트를 오래 유지하거나 렌털 프로퍼티에 대한 후보 세입자들의 관심을 끌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한 메인테넌스 비용의 일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렌트비를 부과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는데도 돈이 들지만 사후 관리비용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취미라고 생각하기
랜드로드는 취미가 아닌 ‘비즈니스’이다. 이익을 거두려면 비즈니스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복잡한 세금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한다.
◇악수로 끝내기
테넌트를 확보하면 정식 리스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겠다”, “집 내부를 훼손하지 않겠다”, “무조건 1년을 살고 이사가겠다”는 등 말로 하는 약속에 의존하면 안 된다. 테넌트가 리스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것은 랜드로드의 몫이다.
◇불법적인 질문 하기
스크리닝 과정에서 테넌트에게 해서는 안될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혼인여부, 장애 등을 이유로 임대신청을 받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