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금지에 식당용 장비는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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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금지에 식당용 장비는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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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조례안 변경에 타운내 한식당 ‘휴~’



LA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스 스토브 금지 방안에서 음식점이 제외됐다. 이로써 타운내 한식 등을 판매하는 요식업소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LA시의회는 7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4월 1일 이후 승인된 건물과 내년 6월 1일 이후 승인되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따른 신축 건물의 난방, 음식 조리 등을 위한 에너지원을 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12-0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1차로 통과된 ‘가스 스토브 금지안’의 후속 조치로, LA 내 모든 건물을 무탄소화 한다는 환경 보호조치 중 하나다.


다만 이로 인해 한식 조리에 필수적인 가스 사용마저도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통과된 조례는 식당용 부속 주택이나 요리 장비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A 13지구 미치 오패럴 시의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정리된 상태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새로 정해진 조례에 따라 건물에는 공간 및 온수 난방, 조리기구, 의류 건조 등을 위한 연소설비, 가스배관, 연료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전기는 모든 조명, 기구 및 장비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어야 한다.


또 조례에 따르면 무탄소 건물은 실내 공기질이 좋고 혼합 연료 건물보다 건축 비용이 낮고 안전 위험이 적다. 가스 사용을 자제하면 지진 발생 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도 줄어든다. LA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의 43%가 건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높은 비중이다. LA는 2035년까지 무탄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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