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진, 진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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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진, 진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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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서 애런 폰세 서장 인터뷰



올림픽서 애런 폰세 서장<사진>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응급 또는 비응급)에  따라 경찰 대응이 다를 수 있다”며 “모든 신고는 살인, 총격, 기물 파손, 단순 위협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찰 인력이 재배치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소에서 노숙자가 행패를 부릴 경우, 용의자가 도주했더라도 피해 진술과 CCTV, 사진, 인상착의 등의 자세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동이 늦어져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거나 전화로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경찰 출동이 없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폰세 서장은 “경찰 인원 감축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닌 사건에 대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https://www.lapdonline.org/file-a-police-report/)이 활성화 됐다. 신고 후 24시간 이내 검토되며 승인 시, 경찰에 공식 보고된다”며 온라인 이용을 적극 권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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