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 부과"
LA시의회가 500만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4%의 세금을 부과하는 'ULA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Forbes
LA 시의회, 'ULA' 법안 추진
고가 부동산에 4% 세금 부과
통과시 저소득층 주거시설 재원 활용
LA 시의회가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ULA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ULA법안은 LA시에 위치한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를 저소득층 및 노숙자 주거시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57%의 지지를 받았다.
ULA법안은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연간 6억달러에서 11억달러 사이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택 및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LA시 검찰과 LA시 주택국에 최대 50만달러를 지원해 하우스 LA 기금 및 하우스 LA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계획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두 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HJTA)와 그레이터 LA아파트협회(AAAG)는 ULA 법안이 가주 헌법과 시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JTA는 지난달 17일 LA시 검찰에 서한을 보내 ULA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50만달러 지출을 승인하는 계획은 LA시를 재정적 손실과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HJTA 법률담당 이사인 오라 도허티는 “ULA 법안의 타당성이 아직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납세자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ULA법안 기금을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LA법안은 퇴거 위협을 받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자금으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할당한다.
ULA법안은 500만달러 이상에 거래되거나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해 4%의 세금을 부과하고 1000만달러 이상부동산 거래에 대해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이 LA 시내에 위치하고, 단독 주택에서 고층 오피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