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북한 불법·위험행위'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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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북한 불법·위험행위'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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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스틸, 다른 의원 2명과

'북한억제 수단 마련' 초당적 법안 발의

무기 밀매. 이란과 협력 등 보고 대상


북한의 불법·위험 활동을 연방정부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13일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사진) 하원의원은 게리 코놀리(민주·버지니아) 의원,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공화·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의 불법·위험활동 대해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 대상은 북한의 무기 밀매,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이다.


스틸 의원은 "법안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공세에 의회가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다. 북한에 의한 위험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제재나 다른 억제 수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과시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 이란, 러시아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보내고 일본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의회가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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