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인플레 지원금,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말라"
IRS, 공식입장 발표
주정부, 성급한 1099-MISC 발행으로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납세자들 혼란
국세청(IRS)이 지난해 가주 납세자들이 주정부로부터 적게는 200달러, 많게는 1050달러씩 지급받은 인플레 지원금은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현재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주 세무국(FTB)이 발행한 1099-MISC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납세자들도 있어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1099-MISC는 IRS에도 똑같이 보내지며 서류에 나타난 수입을 IRS에 과세소득으로 보고하라는 통보나 다름 없다. 주정부의 경우 일찌감치 이 돈은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활동하는 댄 헤론 CPA는 “가주정부가 지원금에 대해1099-MISC를 발행한 것은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며 “만약 FTB가 1099-MISC를 수정하거나, IRS에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 가주 납세자들이 제출한 세금보고 정보와 IRS 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택스리펀드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해당 납세자는 IRS로부터 정보 불일치에 대해 해명하라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주 인플레 지원금을 이미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납세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수정(amend)해서 다시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