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7>
웹마스터
건강
09.03 16:46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만약 검색 결과 나타난 플랜의 약값이나 보험료 등에 의거해 플랜에 가입했으나 실제 약품 구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근거로 메디케어에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색 과정에서 플랜 정보를 프린트 해 두면 이때 증거 자료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때 기존 플랜에서 지불했던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 기록은 7일 이내에 새 플랜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기존 플랜의 본인부담금을 넘어 지출한 상태에서 새 플랜으로 변경하게 되면 새 플랜의 본인부담금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플랜 커버리지와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새 플랜 본인부담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기존 플랜의 본인부담금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새 플랜으로 변경하면 기존 플랜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큼 새 플랜의 본인부담금에 적용되고 새 플랜의 기준을 넘어섰다면 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플랜에서 사용하지 않은 리필 처방전이 있다면 새 플랜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한 이용하던 약국이나 우편 주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상 지난 몇 주에 걸쳐 언급한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히 물어볼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