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리 줬더니 별채 짓다 중단
남가주 홈오너들 잇단 날벼락
컨트랙터 보드 신고해도 '허사'
라이선스 소지 여부 꼭 확인
과다한 선금 지급은 삼가야
LA 지역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렌트비가 상승하면서 뒷뜰이나 놀고 있는 차고에 별채(ADU)를 짓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별채 시공업체가 돈을 미리 받고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별채 신축 관련 규정이 완화된 데다 집값 상승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홈오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티어에 거주하는 A씨는 차고를 별채로 개조하는 공사 중 날벼락을 맞았다.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시공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고 공사비의 80% 이상인 8만4000달러를 먼저 지급했지만 공사는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 바닥과 배관 공사만 마친 채 갑자기 중단됐다. A씨는 인부들로부터 시공업체가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소리만 듣고 허탈해 하고 있다.
88세의 노모를 위해 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A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가족의 저축이 모두 날라가 이제 어카운트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며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울상 지었다.
이스트 LA에서도 같은 시공업체로부터 홈오너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B씨 역시 2층 규모의 별채를 신축하기 위해 시공비의 거의 전부인 20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부들이 별채가 완공되기 훨씬 이전에 공사 현장을 내팽개치고 떠났다.
피해를 입은 홈오너들은 컨트랙터 면허를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컨트랙터 라이선스 보드(California State License Board-CSLB)에 불만을 접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해당업체는 라이선스가 정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별채 시공을 위해 컨트랙터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지한 라이선스가 법적으로 유효한 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컨트랙터는 전체 시공비의 1000달러 혹은 10% 중 적은 금액만 선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공사 과정보다 앞선 과다한 선금 지급 등을 삼가라”고 덧붙였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