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위기 대처에 필요한 '무장 민간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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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기 대처에 필요한 '무장 민간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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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철 정신과 전문의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사회정의 운동(Social justice movement)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혁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A시의회는 처음으로 정신 건강이나 이웃간 논쟁,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가동하는 안을 최근 표결에 부쳐 14대0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LA시는 시범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이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연루된 사건 현장에 출동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커뮤니티를 분노하게 했다. LAPD는 성명에서 “LA시의회가 통과시킨 ‘비무장 민간 대응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가족은 위기대응팀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위기대응팀은 치료 하기가 힘들다. 치료할 시술도 없다. 이것이 문제다. 치료할 여건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핵심적인 정신질환의 정의는 환자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제입원을 시킨 뒤 치료하는 것 말고는 밖에는 도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아닌 사립 무장 안전요원팀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LA시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을 구성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대응팀이 취급할 ‘non-violent call’ (폭력성 없는 위기) 상황은 mental health (정신건강),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  suicide threats (자살 위협), behavioral distress (행동 장애), providing conflict resolution and welfare checks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있다. 

뽑아만 준다면 대통령을 해도 된다. 단, 폭력성이 나타날 때만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너무 정신이 없어 위험을 모르고 차도에 뛰어드는 등 세 가지 경우에는 강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폭력성이 없는 위기는 없기 때문에 경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30년전 본인은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근무할 때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움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는 위기상담 카운슬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PET-정신과 응급팀, 800-854-7771) 


그동안 경찰은 여러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10%의 문제 있는 경찰관들이 사고를 친다. (개인적 정신문제, PTSD그외의 문제들) 이는 법조계, 의료계, 정계, 경제계, 외교계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강제입원을 쉽게 하도록 해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 시설은 거의 없다. 따라서 무장 민간대응팀을 창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의 (323)7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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