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집단 절도 중범죄로 다스려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잇따른 집단 절도 중범죄로 다스려야”

웹마스터


뉴섬 주지사 사법 당국에 촉구

북가주 체포 9명은 중범죄 기소

본타 장관도 “분명한 조직범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 절도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법 당국의 강력한 기소와 처벌을 촉구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도 이들을 중범죄(felony)로 다뤄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뉴섬 주지사는 1일 캘리포니아 주요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범죄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 진열장을 깨고 강탈하는)' 강·절도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침입해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검찰은 기소해야 하며, 법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지사의 발언은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사법 개혁 움직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주는 지난 2014년 11월 주의회에서 승인된 발의안47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의안47은 교도소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 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트라이크 아웃(삼진) 제도를 완화해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소량의 마약 소지와 사용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을 면하도록 했다.


즉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집단 범죄는 이 같은 법망의 헛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순 절도의 경우 체포돼도 기소와 처벌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놀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중범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를 기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주) 형법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지사는 일례로 지난 주 일어난 북가주 지역의 ‘스매시 앤 그랩’ 사건으로 체포된 9명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찰 체사 보딘 검사가 모두 중범죄로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지사는 또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소매업자들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사법 당국은 강력한 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조만간 제안될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을 통해서도 반영될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주지사는 그러나 “발의안47로 대변되는 우리의 사법 개혁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 해 재산 범죄가 7.7%, 절도는 4%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법무장관도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매 절도범들에 대해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훔친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가주법상 조직범죄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중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주변에서는 최근 수십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몰려들어, 순식간에 물품을 약탈하고 사라지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흔히 ‘떼강도’ 혹은 플래시 몹 형태로 모인다고 해 ‘플래시 몹 강도’라고도 불린다. 연휴 쇼핑 시즌을 맞아 점점 기승을 부리며 10대들의 모방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