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5>
웹마스터
건강
08.20 14:37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지난주에 이어 ‘상당 수준’의 플랜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다만 커버리지 수준이 훨씬 못 미치더라도 메디케이드를 통해 처방약 커버리지를 적용 받았던 사람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돼 파트 D플랜에 가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상당 수준의’플랜으로 인정 못 받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6년 이전 판매됐던 메디갭 보험의H.I.J 플랜에 있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 제약회사의 할인 프로그램 등이다. 만약 처방약 플랜이 당장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최초 가입 기간에 월 보험료가 가장 싼 플랜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플랜이 필요하면 연례 공개 가입 기간에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으로 변경하면 된다. 처방약 플랜의 변경은 새 플랜에 가입하기만 하면 종전 플랜은 별도로 취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을 통해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된 ‘상당 수준의’직장 건강보험을 새로 갖게 됐을 때는 기존 플랜에 통지하고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처방약 플랜을 해지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 가입 기간과 메디케어 전환 기간에만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기존 플랜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인데 이때는 플랜에 사유를 통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