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시민권자의 직계 구제 법령(PIP) 신청 오늘부터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PIP(Parole-in-Place) 법안이 오늘(8월 19일)부터 실행됩니다. PIP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양자(step-child)로서 밀입국 등의 전과로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을 구제하는 법안으로 아래의 조건의 충족되면 PIP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법안입니다.
◇ PIP 신청조건은
- 미국으로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21세 미만의 양자
- 배우자는 2014년 6월 17일 이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 21세 미만의 양자는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 PIP을 신청하는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을 하였어야 하고
- PIP를 신청하는 양자는 부모님의 시민권자와 결혼이 양자가 18세 되기 이전에 이루어젔어야 하고
- 형사법 중범 또는 경범으로 판결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 추방재판 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았어도 PI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PIP 프로그램의 신청을 2024년 8월 1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하고, 접수 후에 개별심사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PIP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현재 약 50만 명 이상의 PIP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PIP 신청이 승인이 되면 3년간의 합법적인 신분이 주어지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양부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에서는 이미 PIP 법안을 제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우선은 PIP의 신청이
가능한 2024년 8월 19일부터 하루라도 빨리 PIP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480-7711, (714) 52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