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깃발게양 거부는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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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5.03 11:24
연방대법원 만장일치 판결
연방대법원은 보스턴시가 기독교 단체의 깃발 게양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2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대법원은 보스턴시가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시청 앞 게양대에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 단체 깃발을 걸도록 허락해 달라는 활동가 해럴드 셔틀레프 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 2심에서 승소했던 보스턴시는 이번에도 시청 앞 게양식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캠프 컨스티튜션'이라는 단체 대표인 셔틀레프 씨는 2017년 좌측 상단 푸른색 사각형 안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기 게양을 시에 요청했고 이를 "기독교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스턴시가 특정 종교의 기를 게양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계 종교 단체들이 결집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바이든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이 사건은 '셔틀레프 대 보스턴시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