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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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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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12월 31일까지 

관련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

 

LA총영사관은 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기조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의 경우는 귀국해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간이조사 등의 형태로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영사관측의 설명이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에 해당한다.


또 조항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도 대상이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해 서류를접수하면 된다. 전화 (213) 385-9300 (ext 305)나 이메일 consul-la@mofa.go.kr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노선균 영사가 담당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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