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고주기 단축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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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보고주기 단축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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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율규제기구 결정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가 공매도와 관련해 보고주기 단축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증권 중개업자나 청산기업 등에 공매도 관련 보고주기를 현재의 한달에 두번에서 매주 또는 매일 하도록 하는 규정변경안을 제안했다. FINRA의 이번 규정변경안은 또 공매도를 촉진하는 대주(주식을 빌려주는 것) 관련 정보도 보고하도록 했다.


FINRA는 규제 목적 외에 이렇게 수집한 공매도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INRA는 "이런 규정 변화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규제당국과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매도 관련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 판 뒤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 FINRA는 업계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자율규제기구이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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