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에게 최대 5만달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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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에게 최대 5만달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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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베이비 본드 법안' 상정

아이 출생 후 부모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달러 지급


미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일인당 1000달러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주고 이후 가구소득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CBS뉴스 등에 따르면 코리 부커(뉴저지*민주당), 태미 볼드윈(위스콘신*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상정한 ‘베이비 본드(Baby Bond)’ 법안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1000달러의 세이빙스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후 해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달러를 아이가 법적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어카운트에 디파짓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비 본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일부 수혜자는 18세가 될 때 최대 5만달러를 모으는 게 가능하다. 법안에 따른 수혜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25%를 넘으면 매년 지급되는 추가 디파짓은 받을 수 없다. 


현재 연방빈곤선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2만6500달러로, 연소득이 8만6125달러(4인가정)를 넘으면 연 페이먼트는 수령할 수 없다. 아이가 출생한 후 매년 지급받는 돈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보다 낮을 경우 아이는 해마다 최대 금액인 2000달러를 받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연간 수령액이 줄어든다. 


연방빈곤선의 125%까지는 연 1500달러, 125%~175%는 연간 1000달러, 175%~225%는 연간 500달러, 225%~325%는 연간 250달러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어카운트는 연간 3%의 이자가 발생하며,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집을 사거나, 대학학비를 조달하거나,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등의 용도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아래인 수혜자는 18세가 될 때 5만달러를 모으는 게 가능하며,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325%인 경우 같은 기간 7248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법안인 통과돼 시행되면 프로그램을 위해 연 6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연방의회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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